
10월 세무 일정 안내드립니다.
☞ 10월 10일까지 신고
- 원천세 신고·납부 (9월 지급분)
☞ 10월 25일까지 신고
- 2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0월 31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9월 지급분)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
- 6월 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 1기 예정 정기 신고·납부 기간 : 4.1. ~ 4.25.
- 2기 예정 정기 신고·납부 기간 : 10.1. ~ 10.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무실적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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