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1)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3년 개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국세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