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우선,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에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더해지거나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되는 거죠.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액인데,이는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7,000,000원일 경우종합소득세 : 1,290,000원(1,700만 원 × 15%) - 126만 원(누진공제액) = 1,290,000원종합소득세 :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