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실무

☆2023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동글둥글신입 2024. 2. 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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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매년 3월 연말정산 후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2024년 3월 15일(금)

☞ 대상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단, '23년도 중 퇴사하여 퇴직 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년 12월 기준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그 외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체크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https://total.comwel.or.kr)

-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 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신고 가능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 가능

※ 신고서 우측 상단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24년 4월 월별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 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 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 하여 4월과 5월 월별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 신고 관련 Q&A

 

 

보수총액 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안내문도 같이 첨부해 둘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3년도(귀속)_보수총액신고_안내_브로슈어.pdf
2.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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