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실무

☆2023년도(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동글둥글신입 2024. 2.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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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신고

한 해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3년 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24년 4월분부터 정산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2024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 입니다.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기한 : 24.01.26 부터 24.03.10 까지

- 일반근로자 :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하며, 4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 신고내용 : 근로자별 2023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작성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기재합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하며,

휴직 등 기타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아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유예 신청한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제외 대상자

① 퇴직자(퇴직정산 완료)

② 23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③ 해당 년도 전체 기간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④ 해당 년도 전체 기간에 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등 고시적용자

⑤ 건설 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 신고방법 : EDI, QR, FAX, 우편, 방문으로 관할지사에 신고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4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회 분할 고지되며,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24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 적용 월 : 2024년 4월
◎근로자 연말정산 부과월(4월)을 제외한 고지년월의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 이내로 신청가능

 

 

- 분할납부 적용은 안내 시점인 코로나 재난 위기경보 ‘경계’단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분할적용 횟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또는 국번 없이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부담)로 문의해 주세요.

(경로) 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공지사항 → ‘2023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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