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2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1년에 4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가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매출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신고 과세기간이 되며,
신고·납부 기간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일이 23년 5월 2일이면 과세기간은 2023.5.2~2023.6.30 이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과세기간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23년 8월 3일이면 과세기간은 2023.7.1~2023.8.3 이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9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들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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