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근로소득자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공제 감면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쉽다.
연간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한다.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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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와요.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거라고 하네요..

그냥 다 공제해주지.. ㅠㅠ
아무튼..!!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금액 차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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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
기납부세액은 주(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급여를 받을때 냈던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기본급 - 4대보험료(연금,건강,고용)-근로소득세-지방세 =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세금 납부!!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세금 환급!!
이렇게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어떻게 계산되서 나오는지 확인해 봤어요~
다음번엔 공제·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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