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 ·퇴직 ·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 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사업소득 23.01.0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 기타소득 24.01.01 이후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에서 제출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해당하는 메뉴 선택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해당하는 메뉴 선택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25%)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된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 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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