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세법

☆사업자등록 안내☆

동글둥글신입 2024. 2. 13. 21:31
728x90
반응형
SMALL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오며,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증가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세금을 계속 못내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국세청 안내문 내용 서술

 

 

 

728x90
반응형
LIST

'세무회계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세 등☆  (0) 2024.02.1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 2024.02.15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0) 2024.02.14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0) 2024.02.14
☆ 부가가치세 ☆  (0)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