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세법

☆ 부가가치세 ☆

동글둥글신입 2024. 2. 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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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국세청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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