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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45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 ·퇴직 ·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사업소득 23.01.0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 ..

세무회계/세법 2024.02.14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한다. 사업장이 많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한다. ​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신청한다.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 ​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

세무회계/세법 2024.02.14

☆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란 ?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 ​ 영리목적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

세무회계/세법 2024.02.14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 ​ ​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오며,​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증가되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증가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세금을 계속 못내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 압류·공매되..

세무회계/세법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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