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는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